박원순 서울 시장 2월 21일 집회금지 및 집단감염위험이 있는 공공복지시설을 휴관한다는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반 시 감염법에 의거하여 300만원의 감염법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말도 언급하며 코로나19 대응에 강건한 모습을 보였다.
브리핑에서 언급된 감염법이란?
우리가 쉽게 부르는 감염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법의 주요 내용은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전염병 환자 및 시체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그 세부 항에 대한 내용 및 벌금은 각자 다르다.
현재 상황에서 격리에 불응한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항은 감염예방법 42조, 47조, 49조로 전염병환자의 격리 및 이동제한 및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이러한 조치에 반한 자는 300만원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내용이다.
각 조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감염법 벌금 금액은 300만원이다.
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47조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
49조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 조치
격리상황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감염 전파한 15번 환자와 치료에 비협조적인 31번 환자 처벌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중들은 지나치게 낮은 감염법 벌금에 의문과 불만을 표하고있다.
낮은 감엽법 벌금에 대한 논란
앞서 말한 감염법은 1963년 2월 제정되었고 7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1월 개정된 법률이다.
당시 감염법이 제정 및 개정되었을 때가 1995년도였기 때문인지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에서 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가벼워 보인다.위 기사의 댓글에서도 환자의 무책임한 행동과 그에 대한 벌금이 너무 적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염병 환자가 자유롭게 이동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300만원을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벌금 책정 어느정도가 좋을까?
법의 여러 목적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 규제하는 것이다. 옳은 행위는 장려하고 옳지 않은 행위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막지 않으면 사회적 안녕 및 질서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 유지가 되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옳은 행위를 긍정적 외부효과로 말한다. 예를 들자면 교육, 환경, 보건 등으로 개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좋은 사례들이다. 반대로 옳지 않은 행위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환경오염 및 음주운전, 간접흡연 등으로 앞서 말한 전염병전파 또한 이 사례에 해당된다. 긍정적 외부효과에는 보조금을, 반대로 부정적 외부효과에는 범칙금을 부과하여 이를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듯이 범칙금이 너무 적다면 부정적 외부효과는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비용 / 사회적 비용만큼을 부과하면 이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감염법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이슈몰이로 끝날지 실제로 개정이 될지는 두고봐야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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